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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이소에서 구매한 욕실 슬리퍼 신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제품 (품번 1033209) 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이소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욕실 슬리퍼 사용 중이시라면 아래에서 대상 제품이 어떤 제품 인지, 리콜 진행하는 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욕실 슬리퍼 2종(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해당 제품에서 납은 기준치의 두 배가 넘게 검출되었고, 카드뮴도 기준치를 한참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피부질환과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호흡기나 기타 장기에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아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안전건강사이트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