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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이소에서 구매한 욕실 슬리퍼 신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제품 (품번 1033209) 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이소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욕실 슬리퍼 사용 중이시라면 아래에서 대상 제품이 어떤 제품 인지, 리콜 진행하는 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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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슬리퍼 2종(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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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에서 납은 기준치의 두 배가 넘게 검출되었고, 카드뮴도 기준치를 한참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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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부질환과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호흡기나 기타 장기에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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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아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안전건강사이트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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